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한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러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질문 순위 1위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1.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위 두 곳에서 미리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서 계산하기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는 검색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는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1일 실업급여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구하는 방법
1일 평균급여액 = 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 / 퇴직전 3개월의 일수
퇴직전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3개월 동안 월급을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꾸준히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 퇴직전 3개월 9월, 8월, 7월의 일수를 합치면 92일입니다. 계산하면 평균 1일 급여액은 65,217원입니다. 이 금액을 평균금여액에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 6,000,000 / 92 = 65,217 ]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산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어 좀더 편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제도' 메뉴 →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는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을 각각 따로 입력만 하면 돼서 평균값을 구할 일이 없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저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직한 경우도 있었지만 중간에 잠시 쉬었던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 입력할 때 원래 첫 고용보험 가입일은 2013년 1월 2일이지만, 7개월간의 백수 생활을 제외하고 8월로 입력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범위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조회를 해보니 1일 평균급여액 100,200원까지는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1일 평균급여액 100,300원부터는 하한액보다 조금 올라갔구요.

▼ 110,000원부터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월급이 대략 세전 3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실업급여 1일 금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략 월급이 300만원 이상 ~ 33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1일 평균급여액이 100원 단위 마다 조금씩 실업급여액이 변동되고요. 대략 월급 330만원 이상부터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퇴직전 3개월 날일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7년이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로 책정되었습니다.
- 센터에서 방문한 신청일로부터 7일 동안은 심사기간입니다. 이때는 소정급여일수 21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의 7일이 지난 시점부터 소정급여일수에서 하루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1차 실업인정 시 2주 중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정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 지급은 1차 실업인정을 마친 후 다음날 쯤에 입금됩니다.
1차 때는 8일분을 받게 되니 60,120 X 8 = 480,96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 28일 기준으로 회차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는 각 회차에 실업인증을 마치면 익일 쯤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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