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좌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신고할 때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등록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5분도 안 걸립니다!ㅎㅎ
개인사업자 계좌 등록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2. '조회하기' 버튼 누르기 → '계좌 추가 버튼' 클릭 → 은행명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계좌 추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삭제할 때는 목록에서 해당 계좌를 체크한 후 '계좌삭제' 누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
3. 카드 정보와 휴대폰 정보 입력한 후 '등록접수하기' 클릭!
4.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아래 등록내역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선택하고 '선택항목 삭제' 누르면 됩니다~!
- 기업용으로 발급된 카드 말고 대표자 명의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가능합니다! 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하네요.
- 또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적격증빙자료를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영수증을 꼭꼭 잘 챙기는 버릇을 가져야겠네요~!
-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계좌 등록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록 정말 간단합니다! 둘이 합쳐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등록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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