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고용보험 상실 확인하기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퇴사하고 난 후 고용보험 상실이 잘 신고되었는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 종료와 퇴직일 사이에 텀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서 누락없이 잘 퇴직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고용보험 상실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상실에 대해 문자로 안내가 오기는 하더라구요.
저는 10월 1일자로 상실었는데 실제 문자는 10월 13일에 받았어요. 문자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네요. 메시지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1. 고용 /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확인하기
a. 사이트에서 로그인
b.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
c. 조회 클릭
d. 이력에서 상실일 확인
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기
a. 사이트에서 로그인
b. 개인 → 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메뉴
c. 돋보기 클릭
d. 돋보기 클릭으로 뜨는 새 창에서 조회된 사업장 클릭
e. 조회 클릭
f. 산재 / 고용보험 퇴사일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도 매번 발급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회사측 문제로 퇴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직확인서는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 처리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회사측에서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요. 최대 2주 안에는 이직확인서가 조회될 텐데요. 늦어지는 경우 번거롭지만 사측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때 구두로도 가능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와 같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측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a. 사이트에 로그인
b. 개인 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c. 조회 및 처리상태가 '처리 완료'임을 확인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시면 실업급여 신청시 궁금한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직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2년 반정도 일했고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조금 넘는 일수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지만, 어쨌든 180일이 넘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즉 실업급여 수급시 1일 임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실텐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도 뜨더라구요. 하한 60,120에서 상한 66,000원 사이의 금액이 보이실겁니다. 이것은 전직장 임금 수준에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조회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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